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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12 (Thu)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English)

    $ 100,000달러의 H-1B 수수료는 이민 백인 우월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 100,000달러 H-1B 신청 수수료가 미국 경제 전반과 특히 기술 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해 많은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상에 반대하는 두 건의 소송이 여러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이 인상이 불법이며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의 권한을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엄청난 새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H-1B 프로그램을 사실상 종료시킬 수 있다면, F-1 학생 비자,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기타 모든 이민 신청 등 다른 모든 이민 신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H-1B 고용주 남용 혐의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거짓말 조직에 근거하여 H-1B 신청에 대한이 엄청난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비슷한 하늘 높은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여 다른 모든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도 종료하는 것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갑작스러운 신청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제기되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청 수수료 인상이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이민 정책의 일환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H-1B 비자의 70%는 아시아 국가인 인도가 보유하고 있으며, 11%는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반아시아 인종주의는 인종, 종교,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미국의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공지와 의견 수렴 기간을 두도록 한 행정 절차법을 일방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행정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가 이 엄청난 새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향후 H-1B 신청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법치를 따르지 않고 독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한 번 시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청 수수료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수수료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부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수수료가 상징하는 인종차별과 독재라는 더 큰 그림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엄청난 출원 수수료에 대해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논평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12 (Thu)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English)

    결혼 영주권

    이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 경우에 대한 규칙을 매우 신중하게 따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성공적인 결혼 영주권 케이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격, 2) 진정한 결혼, 그리고 3) (공적 부조) 부양 능력.

    1) 자격: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입니까?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경우, 유효한 I-94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결혼 기반 비자를 위한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합법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합법 신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결혼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출생 또는 귀화자) 또는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진정한 결혼: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실제 결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결혼을 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향후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수단 - 공적 부조.

    진정한 결혼 관계에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부양 수단이 있고 공공 부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제출하는 부양 진술서가 포함되며, 가족이나 친구가 제출하는 한 명 이상의 "공동 스폰서" 부양 진술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정한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결혼 기반 영주권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민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a) 아파트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증서,
    b) 은행 명세서 - 귀하와 배우자의 주소가 같음을 보여주는 공동 또는 개별 은행 명세서,
    c)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 (별도 또는 공동) 신용카드 및 공공요금 청구서, 보험 증권 및 두 사람이 같은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타 서류,
    d)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및 기타 친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e) 선택 사항 - 두 사람을 함께 방문했거나 두 사람과 함께 사귀었던 친구의 편지 또는 진술서. 또한 귀하와 배우자가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 장소, 함께 갔던 여행, 서로의 가족과의 연락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진술서 - 공공부조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배우자(및 공동 후원자)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가구 규모에 대한 현재 빈곤 수준 가이드라인의 125% 이상의 현재 소득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근 신고 연도의 미국 (IRS) 세금 보고서와 함께 위 소득이 최소한으로 표시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 2개 과세 연도의 미국 국세청 세금 신고서에서 상기 금액 이상의 조정 총소득을 제시해야 합니다(단, 이전 2개 연도의 실제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음). 지원 스폰서 및 공동 스폰서의 진술서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W-2 양식, 급여 기록 또는 기타 소득 또는 자산 증빙 서류도 제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결혼 영주권 케이스의 서류 요건은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 로저 알가세 변호사는 결혼 이민 케이스에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내 거주 지역과 결혼이 이성 또는 동성 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12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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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요리사를 위한 O-1 비자

    요즘 초밥 요리사나 기타 일식 전문 요리사로서 O-1 특기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자는 신청자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요구되는 O-1A와 흔히 '예술가 비자'로 알려져 있고 요건이 조금 덜 엄격한 O-1B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전문 요리사는 비자 목적상 예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O-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시 요리사가 O-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O-1 후보자는 저명한 명성을 가진 하나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주도적이거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O-1B 신분으로 저명한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O-1B 신청자와 그 업무에 대한 주요 또는 전문 매체에 게재된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3) O-1B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대한 대안으로, O-1B 신청자는 다른 스시 요리사에 비해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O-1B 자격을 얻기 위해 덜 자주 사용되는 다른 세 가지 대체 요건, 즉 a) 국내 또는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거나, b) 회원 자격에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c) 저명한 장소나 행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안은 이 문서에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위에 열거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O-1B 후보자가 수석 셰프로 근무한 레스토랑 또는 유사한 시설의 탁월한 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요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전 고용주와 향후 O-1B 고용주 모두 매우 잘 알려져 있거나 미슐랭과 같은 저명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O-1B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1B 후보자에 대한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시 요리사와 그 요리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간행물의 발행 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간행물이 지역적으로만 발행되는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그 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천서를 제출하는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평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O-1B 신청자와 그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스시 및 기타 일식 전문 요리사에 대한 O-1B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행사 / 교육 / 학원
    • 2026/02/11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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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대학교 공개 세미나 「IMSUT NY Seminar 2026」개최

    '의료의 다음 혁명으로 -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다 -'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최첨단 재생의료 등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용언어 : 영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이하 IMSUT ) 에서는 3월 6일 ( 금 ) 에 「IMSUT NY Seminar 2026'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유전자 치료, 혈액 줄기세포, 피부 노화 등을 주제로 7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본 세미나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관련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연구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최신 의과학 연구의 한 단면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IMSUT NY Seminar 2026
    개최일시 : 2026년 3월 6일 ( 금 ) 16 : 45 ~ 20 : 00
    ※ 세미나 종료 후 1시간 정도 연구자와의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개최장소 : 서울대학교 뉴욕사무소 ( UTokyoNY )
    주소 : 145 west 57th Street 21st Floor, New York 10019
    주제 : 의료의 다음 혁명 -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다 -
    언어 : 영어
    참가등록 : 사전등록제로 진행됩니다. 아래 세미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상세 내용 및 등록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웹사이트 : https://www.ims.u-tokyo.ac.jp/imsut/jp/events/others/nyseminar2026.html


    The 도쿄대학 의학연구소(IMSUT)는 이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uilding the Future of Medicine~. "

    도쿄대학교 의학연구소(IMSUT)는 "IMSUT NY Seminar 2026,"을 개최합니다. quot;>를 3월 6일(금)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The Next Medical Revolution ~Building the Future of Medicine~. " 유전자 치료, 조혈모세포, 피부 노화 등의 최신 연구 결과를 7명의 주요 연구자들이 알기 쉽게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에 대한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로, 의학의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고의 연구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최신 의학의 발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세미나 세미나 IMSUT NY 세미나 2026
    일시 & 시간 : 2026년 3월 6일(금) 오후 4시 45분~8시
    ※연구자들과의 캐주얼한 만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 The University of Tokyo NY Office
    (UTokyoNY : 145 west 57th Street 21st Floor, 145 west 57th Street, New York 10019) New York 10019)
    주제 : The Next Medical Revolution ~Building the Future of Medicine~
    언어 : English only
    참가 : 사전등록 필수
    자세한 프로그램 및 등록 양식은 아래 세미나

    IMSUT NY 세미나 2026 웹사이트 : https://www.ims.u-tokyo.ac.jp/imsut/en/events/other/nyseminar2026.html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10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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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교육 / 학원
    • 2026/02/10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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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0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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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레스토랑 / 음식
    • 2026/02/09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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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회 혜택 / 미용 / 건강
    • 2026/02/09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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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0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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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재원 ・ 프리랜서 필독서 !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 철저 해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외국 근로소득 제외 )와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 현지 세율,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1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란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제도 개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대상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자 )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1. Bona Fide Residence Test (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
    2. Physical Presence Test ( 물리적 체류 테스트 ) :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 3.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 장기 출장 포함 )
    *1년 내내 외국에 'Tax Home ( 세무상 거점 )'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
    • 2025년의 경우 : 최대 약 $ 126,500 ( 1인당 )까지 '외국에서 받은 급여 ・ 임금 ・ 자영업 소득'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 253,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
    •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 얻은 소득' ( Foreign-earned income )이란 ?
    •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 보수,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 공무원 급여
    • 연금 ・ 연금급여
    • 투자 ・ 주식소득, 배당 ・ 이자

    (6) 주의 사항
    •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
    •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세액공제 )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추가자녀세액공제 ) 등의 공제 ・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2.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
    (1) 제도 개요
    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3) 대상 세금
    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점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
    •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원천소득 ( foreign-source income )'이 대상입니다.
    •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5) 주의점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선택제 :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속성 ( FEIE ) :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
    단점 ( FEIE ) :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 FTC ) :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 이전 1년, 이후 10년 )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 거주국의 세율, 자녀 수,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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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0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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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나는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1. 서론 : 의외로 많은 '사실은 신고가 필요한 사람'
    '나는 Tax Return을 해야 하는가? ? 」ー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 저희 회사는 매년 고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
    - 퇴직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Tax Return (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확정신고 )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페널티 ・,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자신이 Tax Return 대상인지
    Tax Return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ax Return ( 확정신고 )란 ?
    미국에서는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 회사가 W-2나 1099를 발행하고
    개인 장부를 발행하고 개인 본인이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Tax Return 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 ( 참고 : 참조 이미지 1 )
    연령 ・ 신고상태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급여
    • 자영업 소득
    • 투자 소득
    • 해외 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자영업 ( 개인사업 ) 소득이 연간 $ 400 초과
    우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소득 등
    → 금액이 작더라도 $ 400초과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거주자로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1040NR )
    • 미국 투자로 배당금 ・ 이자
    • 미국 부동산 소득
    • 유학중 장학금의 과세
    •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한
    등은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4) ITIN을 가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소득이나 미국계좌의 이자가 있는 경우 등.

    4. 반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1)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ax 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 ・ 자녀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형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다.
    (3) Social Security나 Medicare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 SSA ) 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5. Tax Return을 하는 장점
    장점 ① 환급금 ( 환급 가능성 )
    환급액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점 ② 이민 수속에 유리 ( 비자 ・ 영주권 )
    신고하지 않으면
    • 체류자격 갱신
    • 영주권
    • 영주권 영주권 신청
    에서 왜 File하지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③ 추후 IRS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신고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점 ④ 과거 보조금 ・ 세액공제 지급 대상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 EIP )는 "Tax Retur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조금 등은 나중에 Tax Return을 신고( 3년 이내)하면 과거의 보조금,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 한번쯤 "내가 대상인지" 전문가에게 확인
    Tax Return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주지 판정이나 양자간 세제, 크레딧 제도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나는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급 누락 ・ 미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하마 회계법인에서는
    • 신고 필요 여부 진단
    • 최적의 신고 방법 제안
    • 1040 ・ 1040NR ・ 자영업 유학생 건
    • 해외소득 ( 일본 포함 ) 취급
    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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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개인&Single Member LLC : 3/15까지 자료 제출 시 10% OF...

    • 알면 좋은 정보 / 병원 / 클리닉
    • 2026/02/0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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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 코디네이터 ・ 토모코의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소통 중 !

    뉴욕 ・ 맨해튼의 불임치료 클리닉
    【Global Fertility&Genetics】에서 일본인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 토모코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92; 이런 내용을 일본어로 전달 ! /

    ・ 하나짱의 임신활동 Q & A
    ・ 임신 ・ 출산 보고
    ・ 불임의 원인 치료의 선택
    ・ 웨비나 ・ 캠페인 정보
    ・ 실제 환자분들의 목소리 등

    동영상과 사진으로 알기 쉽게 전달 중 !

    불임치료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일본어 대응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클리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
    일본이나 다른 주에서도 문의를 환영합니다 !

    문의처 ( 일본어 OK )

    Global Fertility < amp;> Genetics ( 뉴욕 )
    불임치료 코디네이터 : 오카모토 토모코
    📞 917-940-2703 ( 문자 가능 )

    • 특별 서비스 / 병원 / 클리닉
    • 2026/02/0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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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 일본어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Global Fertility&Genetics ( NY ・ 맨해튼 )에서는
    불임 치료를 받는 일본인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2; 일본어 대응으로 초진부터 치료까지 풀 서포트 /

    ・ 일본인 코디네이터가 상주
    ・ 초진, 예약, 문의는 전화로 ・ 이메일로도 일본어 OK
    ・ ・ 통역 지원


    \ 불임치료 용어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불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용어는 일상에서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
    영어로 설명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원에서는 모든 일본인 환자에게 일본어 ⇔ 영어 용어집을 제공하여
    자택에서 치료 내용을 복습할 때에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숙련된 의사의 최적의 치료 /

    의료원장 Dr. Thornton은
    일본 여성의 신체적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치료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높은 임신율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 불임으로 고민이신 분,
    해외에 있으면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

    부담 없이 일본어로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 일본어 대응 )
    오카모토 토모코 ( 불임치료 코디네이터 )
    📞 917-940-2703 ( 문자 OK )

    • 특별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6/02/0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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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체험 / 교육 / 학원
    • 2026/02/0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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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무료】2/13/2026 Nihongo Chat 일본어와 영어의 어학 교류회

    ☆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과 부담없이 대화를 즐겨보세요 ! ☆
    일본어, 영어 레벨별로 그룹을 나누어 언어교류를 진행합니다. 일본인, 영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꼭 참여해주세요 !

    < 일시 >
    2월 13일 ( 금 ) 오후 7:00-8:00 ( 미국 동부 시간 )
    이 온라인 어학 교류회는 'Zoom'이라는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참가비는 무료이나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https://japansociety.org/events/nihongo-chat-february13/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anguage@japansociety.orgまたは212-715-1269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직원 일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무료체험 / 교육 / 학원
    • 2026/02/0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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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무료] 3/6/26 개최 대면식(In-Person) 영어회화 체험 강좌 @ 일본 ・ 소사이어티 어학센터

    일본 ・ 소사이어티 ・ 어학센터에서 뉴욕 원어민 강사의 일본인 대상 대면식 영어 회화 교실 체험 강좌를 실시합니다 !

    이 강좌는 중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강좌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이나 학습에서 영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 일시 >
    3월 6일 ( 금 ) 오후 7:00~8:00

    여기 체험 강좌는 뉴욕에 위치한 일본 ・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됩니다.

    < 참가비 >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https://japansociety.org/events/english-trial-lesson-march6/

    체험강좌를 통해 본 센터의 영어회화교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하순에 개강하는 영어회화 교실 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japansociety.org/language-center/esl/

    < 문의처 >
    일본 ・ 소사이어티 랭귀지 센터
    language@japansociety.org
    212-715-1269

    • 무료체험 / 교육 / 학원
    • 2026/02/03 (Tue)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참가비 무료】 3/3/26 개최 대면식(In-Person) 영어회화 체험강좌 @ 일본 ・ 소사이어티 어학센터

    일본 ・ 소사이어티 ・ 어학센터에서 뉴욕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일본인을 위한 대면식(In-Person) 영어 회화 교실 체험 강좌를 실시합니다 !

    이 강좌는 초급 레벨을 위한 체험 강좌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이나 학습에서 영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 일시 >
    3월 3일 ( 화 ) 오후 10:30~11:30

    본 체험강좌는 뉴욕에 위치한 재팬 ・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됩니다.

    < 참가비 >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https://japansociety.org/events/english-trial-lesson-march3/

    체험강좌를 통해 본 센터의 영어회화교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하순에 개강하는 영어회화 교실 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japansociety.org/language-center/esl/

    < 문의처 >
    일본 ・ 소사이어티 랭귀지 센터
    language@japansociety.org
    212-715-1269